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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2.6][제14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9는 제141조의12로 이동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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