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