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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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