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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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