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