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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3.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보수작업의 종류와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5. 보수작업의 검사완료연월일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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