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듣기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3. 장치장소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