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