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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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