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