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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86조(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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