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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5.2.6]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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