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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Customs Act, Article 105 (Reduction, Exemption, etc. for Facility Leasing Businesses)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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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2) When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on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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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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