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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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