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Customs Act, Article 147 (Vessels Operating on Border Rivers)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The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trading vessels shall not apply to Korean vessels operating only on border riv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