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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Customs Act, Article 162 (Control of Persons Handling Good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ncerning컨서닝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1);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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