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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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