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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Customs Act, Article 168 (Disposition of Designated Bonded Areas)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1. Transfer,트r랜스f퍼 exchange,익스체인지 lease리스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land,랜드 or오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ㆍ이전ㆍ철거나 그 밖의 공사

3.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emolition데멀리션 or오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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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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