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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Customs Act, Article 255-4 (Follow-Up Management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et밋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1).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assess어세스 forf포 themselvesð뎀셀v브즈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hange체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s어f펙츠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nd앤드 reportsr리포츠 by바이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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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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