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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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