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Customs Act, Article 261 (Return of Postal Items)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The liability to pay customs duties on a postal item shall be extinguished when the postal item is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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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