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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Customs Act, Article 296 (Search and Seizure Warrants)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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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left레f프트 behind비하인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be비 seized시즈드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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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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