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Customs Act, Article 307 (Prohibition of Entry during Investigation)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During the examination of a suspect, witness or other person with relevant information, or during an inspection, search or seizure, customs officers may prohibit anyone from entering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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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