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5조(편의 제공)
Customs Act, Article 325 (Provision of Convenience)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transports, stores or otherwise handles goods under this Act shall provide convenience to customs office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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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