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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1관 세액의 확정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Customs Act, Article 40 (Minimum Amount for Collection)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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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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