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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Customs Act, Article 63 (Goods Subject to Retaliatory Duties)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Korean코r리언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country컨트r리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1. Denying디나이잉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tariffs테r러f프스 or오 trade,트r레이드 bilateral바일래터r럴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2.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goods,구즈 quantities,콴터티즈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are아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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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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