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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Customs Act, Article 75 (Suspension of Beneficial Tariffs)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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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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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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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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