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