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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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