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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16.10.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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