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