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