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2조(조사와 처분)듣기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