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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관세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2.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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