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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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