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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3장 감독기관

광산안전법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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