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2조의3(수수료)
Mine Safety Act, Article 22-3 (Fees)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a performance inspection, etc. under Article 9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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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