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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5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470호,2022.6.16>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4.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81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5항제7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 한다)"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광해방지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가목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란중 "(20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206)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④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광해방지사업단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