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듣기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