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먼지날림ㆍ광연(鑛煙)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