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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9.22, 2025.10.1>

[제목개정 2015.9.2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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