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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4 (Mining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Subject to Follow-up Management and Maintenance)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오염수질정화시설

1.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2.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ineral미너r럴 tailings,테일링즈 etc.;엣세터r러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3. Ground그r라운드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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