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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8-3 (Review of Regulation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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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1.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삭제<2022.6.14>

2. Deleted.딜리티드 <2022.6.14>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3.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January재뉴에r리 1, 2015;

4. 삭제<2022.3.8>

4. Deleted.딜리티드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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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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