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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5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all올 or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me.네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어 party파티 states스테잇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orally,오r럴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⑤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clearly클리어리 indicates인디케잇츠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waives웨이v브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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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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