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