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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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