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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1.11.9, 2025.10.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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