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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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