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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1장 총칙

광업등록령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①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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