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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54조(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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