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조(원부 등의 보존)듣기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는 영구 보존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